청년월세지원 완벽 정리: 2025년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
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.
■ 청년월세지원이란?
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,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지원 정책입니다.
■ 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: 만 19세 ~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
- 거주 조건: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, 부모와 별도로 거주
- 소득 기준: 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
중위소득 60% 기준(2025년 기준) | ||||||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60%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
중위소득 100% 기준(2025년 기준) | ||||||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100%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※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 모)
- 재산 기준(총 재산가액):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 원 이하,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
◈ 지원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 의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■ 지원 내용
- 금액: 월 최대 20만 원(24개월: 최대 480만원)
- 기간: 최대 24개월
- 지급 방식: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
▶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
▶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▶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 분을 지원
■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(위임받은 대리인 신청 가능)
■ 제출 서류
- 청년월세지원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월세 납부 내역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- 가족관계증명서
■ 문의
-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-0777
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꼭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,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