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긴급생계지원금 완벽 정리 - 지원대상, 금액,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!

✅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안내
🔹 지원 대상
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
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
🔹 선정 기준
✔️ 위기상황 인정 사유
- 주소득자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, 학대
-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
- 화재·자연재해 등 주거 상실
- 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
- 휴업 또는 소득 급감
-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추가 위기사유
(예: 이혼, 교정시설 출소자, 가족의 유기 등)
✔️ 소득 및 재산 요건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
- 일반 재산: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
🔹 지원금액(월 기준)
가구 인원 | 지원 금액 |
1인 | 730,500원 |
2인 | 1,205,000원 |
3인 | 1,541,700원 |
4인 | 1,872,700원 |
5인 | 2,186,500원 |
6인 | 2,485,400원 |
7인 이상 | 1인 추가 시마다 289,700원 추가 |
※ 식료품비·의복비·냉방비 포함 (2021년부터 반영됨)
🔹 신청방법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콜센터(129) 통해 신청 가능
-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/이웃이 대신 신청 가능
- 별도 신청 사유 없이도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지원 가능
🔹 처리절차
- 통합조사 및 심사(시군구)
- 대상자 확정
- 이의 신청 접수
- 서비스 지원(생계비 등 현금 또는 현물)
- 사후 관리(상황 모니터링 및 추가지원 여부 검토)
🔹 문의처
- 보건복지부 콜센터: ☎ 129
- 웹사이트: https://www.mohw.go.kr
🔹 법적근거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 중
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