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(놓치면 소멸됩니다!)
2025년 현재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초과 납부에 대해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
✅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?
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:
- 과오납 환급금: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, 자격 변동(예: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등)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.
- 본인부담금 환급금: 병원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과다 납부로 확인된 경우.
이러한 환급금은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,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.
📝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:
- www.nhis.or.kr 접속
- 로그인 후 '민원여기요' > '개인민원' > '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' 선택
-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진행
-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:
- si4n.nhis.or.kr 접속
- 로그인 후 '신청서비스' > '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' 선택
-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진행
- The건강보험 앱:
- 앱 설치 후 로그인
- '전체메뉴' > '민원여기요' > '환급금 조회/신청' 선택
-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진행
2. 오프라인 신청
- 방문 신청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
- 전화 신청: 고객센터(1577-1000)로 연락하여 신청
- 우편/팩스 신청: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
⏰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환급금 발생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.
- 환급 처리 기간: 신청 접수 후 통상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- 주의사항: 환급금 관련 사기 메일이나 문자에 주의하시고,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